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 8. 5. 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17652

 

신용 개인정보 주고 받는다?…마이데이터, 부작용은 없을까

[앵커] 앞으로는 데이터 이동과 활용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서비스화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지, 장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일단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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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신용정보법 제2조 제9조의 2에 규정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의미한다.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동법 제2조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제1호의 3. 가목 1), 2)를 따라가보면, 

 

=>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따라가보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개인과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및 기업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시행령을 찾아보면 

"6.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라고 하여 금융위원회 고시로 다 위임해버리고 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해 본인의 의사에 맞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끌어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암안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하였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인 My Data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1) 개인의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2)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 

 

http://file:///C:/Users/user/Downloads/%EA%B0%9C%EC%A0%95%20%EC%8B%A0%EC%A0%95%EB%B2%95%20%EA%B0%84%EB%8B%B4%ED%9A%8C%20PPT(%EB%B0%B0%ED%8F%AC%EC%9A%A9).pdf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menu=7210100&no=33687

 

보도자료(상세)

[보도참고]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결과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1 첨부파일: (3) □ 금융위는 2월 20일 개정 「신용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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