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트위터에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와 협력하여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 당연히 고소가능성이 있으니, 글은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 1년 전,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녹취를 하였고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6개월이 넘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훼손죄로 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증거로 첨부하시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1)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2)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모욕은 욕설과 같이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인데에 반하여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소인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예훼손이 궁금하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 트위터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디로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저에게 '너 수술 잘했다. 너같은 애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는 등 저를 모욕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의 정도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검찰에 '고소인 의견서' 형식이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고요, 특히 그 사실을 안 주변사람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이 있다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충족되므로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제 SNS 계정에 전여친에 관한 이야기를 적긴 했는데요, 전여친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씨, 직장, 나이)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 전여친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쓰신 글이 전 여자친구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질문자님의 주변분들이 그 표시가 전 여자친구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이 되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 술을 마시고 저와 시비가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라 고소 취하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 신문고 메일로 저와 싸운 내용을 보내서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정규직 계약해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계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 질문자님과 싸운 내용을 회사에 보내서 그로 인해 소문이 났다면, 해당 내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요. 준비하실 증거는

1. 그 사람이 회사 메일로 보낸 사실

2. 메일의 내용

3.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들어 회사에 소문이 퍼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일의 경우 캡처하셔야 할 것이고, 

소문이 퍼진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과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시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 제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선생님께 저의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리면서 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저의 불만을 말씀드리다 보니, 선생님에 대한 안좋은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때 선생님께 제가 글을 드리는게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을 다른 선생님께 보여드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학생분이 선생님 한 분에게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린 다면, 비록 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분이 쓰신 글을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분이 쓰신 글을 받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학생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학생분의 글을 보여주는 의미가 '학생이 이렇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썼고, 이렇게 이 학생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학생이다'라는 취지이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학생분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 지인이 인터넷 밴드에서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참다 못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라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작당하고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 우선 인터넷 밴드에서 질문자님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각 행위당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우리는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10조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억나시나요?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보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는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부분이 객관적인 내용과 일치하면 된다고 보았고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기자인데,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을 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Posted by 토르월드
이전버튼 1 2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토르월드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