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출이 커져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낸다도 하더라도 세무서와 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나 통신판매업신고 세금고지서 등을 사업자등록을 낸 주소지로 송달하지 따로 회사로 송달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회사로 우편물 등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27월부터는 월급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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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일시적·우발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디즈 혹은 텀블벅과 같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인데요, 만일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로 1회성으로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나중에 스마트스토어나 크몽과 같은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계속적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는 인적 용역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 끝나고 학원강사를 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으로 활동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는 받는 프리랜서들은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업하실 수 있고,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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