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가 A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과 문제가 생겨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해당 판매점을 유추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고소도 아닌 진정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저보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1. 진정서, 고소장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는것으로, 수사의 개시가 가능합니다.

2. "맘카페에 제 딴에는 사람들이 판매점을 유추할수 없을거라 생각해서 올렸는데"라고 하셨는바,

경찰에서 조사 받으시게 되면

1) 자전거 판매점과 해당 사건은 자전거 주인과 질문자님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자전거 사장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글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를 받으시고 경찰에 연락하셔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지를 문의하시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납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의 프로젝트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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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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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을 해지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소송을 걸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적어도 해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의 발송은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른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금원을 돌려준다' 혹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서 얼마를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담아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까지 00계좌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하시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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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제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서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내용증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이 저에게 안좋을거 같은데..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이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거래처는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최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시효가 짧아서 최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최고한 경우에는 아마 6개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현재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소장을 송달받으시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재판부에 고지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법원에 고지하였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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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대방이 제게 통장내역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건 오히려 제 쪽이거든요? 이거 꼭 답변해서 제 통장내역 줘야 하나요?

답변 : 내용증명은 민법상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ex. 채권양도)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통장내역을 달라'는 내용이라면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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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답장 할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얼마지나서 민사소송하면 도움이 될까요?? 한 한달쯤 기다리면될까요??

 

답변 : 내용증명 보내실 때에는 '언제언제까지 돈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를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혹은 '언제언제까지 답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명시한 기한까지 친구가 답을 주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소장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도 안갚고 답도 안하고 있다'고 적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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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다는 것은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과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약속한 기한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통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보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후적 통고서의 양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9. 15.자로 발신인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신인이 통고한 2020. 9. 30. 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후에도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마지막으로 2020. 10. 15. 까지 연락을 기다리니, 2020. 10. 15.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만일 2020. 10. 15. 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조치 및 각종 진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어떠한 합의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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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씨는 친구 홍길동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2%로 주기로 했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 이 녀석이 3개월이 지나자 이자도 안내고 연락두절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자도 안주더니 급기야는 손오공씨의 전화는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오공씨는 홍길동씨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손오공씨는 먼저 홍길동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홍길동씨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손오공씨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3. 30. 발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2%,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도 발신인에게 어떤 금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5. 이에 발신인은 귀하가 발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한 연락 및 만남을 기다리니 2020. 9. 30.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6. 한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될 경우, 귀하는 법에서 정한대로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발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비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7. 감사합니다.

 

 

손오공씨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진짜 갚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면 그 다음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대로 약속한 기한까지는 기다려야겠지요. 그리고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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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내용증명 보내도 법적효력 없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보낸 사실만을 입증해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무개에 대한 채권이 생겼고, 그 채권을 다른 친구에게 넘겼다고 해볼게요. 이를 어려운 법률용어로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채권양도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아무개에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내 돈, 내 돈 받을 권리를 내 친구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친구한테 갚으면 돼라고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돈 달라고 나타나도 내가 내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내용증명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리하면, 법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만일 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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