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22:38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 지인이 인터넷 밴드에서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참다 못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라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작당하고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 우선 인터넷 밴드에서 질문자님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각 행위당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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