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7. 13:52 전세계약할 때 놓쳐서는 안 될 11가지 체크리스트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질문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도 모두 무방합니다.
다만, 권장하는 것은 내용증명, 적어도 문자처럼 보낸 시점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할 것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면?
https://www.tumblbug.com/torworld2020?ref=discover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smartstore.naver.com/gongbyun/products/527912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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