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네이버 방문후기에 누가 후기를 달았는데, 악평을 달았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여기 가지 마세요' 등의 글을 적었고, 이후 심지어 '주방책임자 바꿔주세요'라는 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런 글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위력이나 위계의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 중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주방책임자 바꿔주세요'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방책임자가 질문자님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방책임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단지 주방책임자를 바꿔달라는 이유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주관적인 감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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