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출이 커져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낸다도 하더라도 세무서와 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나 통신판매업신고 세금고지서 등을 사업자등록을 낸 주소지로 송달하지 따로 회사로 송달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회사로 우편물 등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27월부터는 월급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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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N잡러를 위한 세금가이드 100문 100답

프로N잡러들이 세금에 대하여 이해하고, N잡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세금문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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