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정 신용정보법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체계와 같이 개인정보를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제가목,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특정 신용주체를 비식별화하는 가명처리를 한 가명정보(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제마목 15. 26,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익명정보 (신용정보법 제2조 제17,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익명정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92)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비식별된 가명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가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였다. (동법 제17조의2) 이를 통하여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신용정보 관련산업 규제체계 정비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합리적 완화되었다. 신용정보회사인 개인 CB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였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My Data)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된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 행사 및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을 부수, 겸영업무로 허용하였으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도입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와 같은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또한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이는 유럽 GDPR의 정보이동권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정보주체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신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의 대상은 정보주체의 신용 정보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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