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의 생활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ICT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2018. 11.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던 개정 데이터 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데이터 3’)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 8. 혁신성장의 미래로 데이터 경제를 지목하고,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15개월 만이다. 위 개정 데이터 3법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2020. 2. 4. 공포되었으며, 2020. 8. 5.부터 시행예정이다.

 

현재는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져 2020. 3. 31.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되고 관련 규정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및 해석례에 관한 구체적인 고시는 2020. 5. 중 입법예고하여 2020. 7. 중 개정완료 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법 시행일인 2020. 8. 5. 에 맞추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 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 이하 신용정보법’)가명정보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서 가장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이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화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다목). 개인정보란 이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등 누군가인지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는 식별자와 준식별자가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식별자라고 부르며,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을 가명정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홍길동, 36, 남성, 070-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gildonghong@mail.com 등의 개인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삼성전자, ××, 30, 남성, 070-×××-××××, 서울 서초구 ×××, ×××××@mail.com 등으로 바꾼 것은 가명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

 

참고자료 :

 

김인엽, “데이터3법 발의 1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2020. 1. 9.

박소현, “성장판 열린 AI기업...한국판 아마존 나오나”, 파이낸셜 뉴스, 2020. 1. 9.

인재근 외 1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 대한민국 국회, 2018. 11. 15.

권헌영,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KISO 저널3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16.

최은정, "데이터 3법 통과로 연내 GDPR 적정성 결정 기대 - 추후 가명정보 보호 위한 안전조치 마련돼야", 아이뉴스24, 2020. 1. 22.

이상우, “빅데이터 산업의 연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IT동아,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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