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블로그에 학교명과 이름을 성만 밝히고 이름은 마스킹 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글을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 우리 대법원은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명을 밝히고 성명 중에서 성만 밝히고 이름은 마스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명예훼손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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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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