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10조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억나시나요?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보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는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부분이 객관적인 내용과 일치하면 된다고 보았고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기자인데,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을 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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