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4. 18:34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1. 명예훼손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훼손 규정은 형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주로 나오는 법률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따라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주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혜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입니다. 규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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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09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09조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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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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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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