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출이 커져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낸다도 하더라도 세무서와 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나 통신판매업신고 세금고지서 등을 사업자등록을 낸 주소지로 송달하지 따로 회사로 송달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월급 외 수익이 34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회사로 우편물 등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27월부터는 월급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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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N잡러를 위한 세금가이드 100문 100답

프로N잡러들이 세금에 대하여 이해하고, N잡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세금문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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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우발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디즈 혹은 텀블벅과 같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인데요, 만일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로 1회성으로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나중에 스마트스토어나 크몽과 같은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계속적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는 인적 용역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 끝나고 학원강사를 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으로 활동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는 받는 프리랜서들은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업하실 수 있고,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프로N잡러들을 위한 세금가이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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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트위터에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와 협력하여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 당연히 고소가능성이 있으니, 글은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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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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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A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과 문제가 생겨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해당 판매점을 유추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고소도 아닌 진정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저보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1. 진정서, 고소장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는것으로, 수사의 개시가 가능합니다.

2. "맘카페에 제 딴에는 사람들이 판매점을 유추할수 없을거라 생각해서 올렸는데"라고 하셨는바,

경찰에서 조사 받으시게 되면

1) 자전거 판매점과 해당 사건은 자전거 주인과 질문자님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자전거 사장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글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를 받으시고 경찰에 연락하셔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지를 문의하시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납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의 프로젝트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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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년 전,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녹취를 하였고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6개월이 넘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훼손죄로 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증거로 첨부하시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1)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2)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모욕은 욕설과 같이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인데에 반하여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소인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예훼손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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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네이버 방문후기에 누가 후기를 달았는데, 악평을 달았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여기 가지 마세요' 등의 글을 적었고, 이후 심지어 '주방책임자 바꿔주세요'라는 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런 글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위력이나 위계의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 중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주방책임자 바꿔주세요'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방책임자가 질문자님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방책임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단지 주방책임자를 바꿔달라는 이유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주관적인 감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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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트위터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디로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저에게 '너 수술 잘했다. 너같은 애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는 등 저를 모욕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의 정도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검찰에 '고소인 의견서' 형식이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고요, 특히 그 사실을 안 주변사람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이 있다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충족되므로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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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SNS 계정에 전여친에 관한 이야기를 적긴 했는데요, 전여친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씨, 직장, 나이)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 전여친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쓰신 글이 전 여자친구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질문자님의 주변분들이 그 표시가 전 여자친구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이 되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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