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14:05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정리한 글을 드리고자 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질문 : 제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선생님께 저의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리면서 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저의 불만을 말씀드리다 보니, 선생님에 대한 안좋은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때 선생님께 제가 글을 드리는게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을 다른 선생님께 보여드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학생분이 선생님 한 분에게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린 다면, 비록 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분이 쓰신 글을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분이 쓰신 글을 받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학생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학생분의 글을 보여주는 의미가 '학생이 이렇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썼고, 이렇게 이 학생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학생이다'라는 취지이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학생분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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