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술을 마시고 저와 시비가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라 고소 취하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 신문고 메일로 저와 싸운 내용을 보내서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정규직 계약해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계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 질문자님과 싸운 내용을 회사에 보내서 그로 인해 소문이 났다면, 해당 내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요. 준비하실 증거는

1. 그 사람이 회사 메일로 보낸 사실

2. 메일의 내용

3.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들어 회사에 소문이 퍼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일의 경우 캡처하셔야 할 것이고, 

소문이 퍼진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과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시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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