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SNS 계정에 전여친에 관한 이야기를 적긴 했는데요, 전여친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씨, 직장, 나이)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 전여친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쓰신 글이 전 여자친구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질문자님의 주변분들이 그 표시가 전 여자친구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이 되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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