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18:31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트위터에서 저를 모욕하는말을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트위터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디로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저에게 '너 수술 잘했다. 너같은 애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는 등 저를 모욕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의 정도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검찰에 '고소인 의견서' 형식이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고요, 특히 그 사실을 안 주변사람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이 있다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충족되므로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렸는데 고소당할까요? (0) | 2021.01.14 |
---|---|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0) | 2021.01.04 |
SNS계정에 특정할 수 없는 정보와 함께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0) | 2020.12.28 |
저와 싸운 사람이 회사 신문고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가능한가요? 필요한 증거는요? (0) | 2020.12.27 |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정리한 글을 드리고자 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