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트위터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디로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저에게 '너 수술 잘했다. 너같은 애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는 등 저를 모욕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의 정도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검찰에 '고소인 의견서' 형식이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고요, 특히 그 사실을 안 주변사람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이 있다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충족되므로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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