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년 전,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녹취를 하였고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6개월이 넘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훼손죄로 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증거로 첨부하시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1)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2)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모욕은 욕설과 같이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인데에 반하여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소인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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