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블로그에 학교명과 이름을 성만 밝히고 이름은 마스킹 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글을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명을 밝히고 성명 중에서 성만 밝히고 이름은 마스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명예훼손 규정은 형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주로 나오는 법률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따라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주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혜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입니다. 규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내용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발생하는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죄명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실제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stats.or.kr)에 따르면,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에 관련한 범죄는 언뜻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 누군가 올린 글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공익적 목적이나 특별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내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위 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갑자기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 책을 기획할 때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피의자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으나, 일상 속의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변호사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피해를 당하셨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분들, 공익적 목적에서 이 부분을 공개해도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이 책의 독자입니다.
가.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를 이용하여 저에 대한 비방내용을 계속해서 적고 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나. 유튜브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하고 보니 지웠습니다. 이 사람 찾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라인드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이 사람 찾아서 고소 가능하가요?
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법원에서 형사판결을 받으셨는데, 어떤 인터넷 신문사가 그 판결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 제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가해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와 친한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제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설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마. 제 전남편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와 있지도 않은 성적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제 아파트에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 제가 다니는 종교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는 A의 넷째부인이나 첩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일을 맘카페와 제 블로그에 후기로 올렸는데, 산후조리원측에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나. 저희 학교 학과 학생들만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밴드에 누가 총학생회장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고 하여, 제가 그 글에 ‘A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하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켰다. 그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댓글을 달자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제가 공익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소를 했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 사람 이름을 지우고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라. 제가 친한 친구에게 귓속말로 ‘너 정말 A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부적절한 사이?’라고 말했는데,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마.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접대 요구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 내용을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장선생님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래도 명예훼손인가요?
바. 아파트 동대표인 제가 저의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사람이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문서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