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우편법 제15조 제3항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가보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를 등기취급, 보험취급, 증명취급, 국내특급우편, 특별송달 등 총 2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열한 증명취급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제가목에 규정된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보냈다는 그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쓴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을 보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거에요. 우리는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이 마치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에 관하여는 우체국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우체국은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내용을 몇 월 몇 일,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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