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답장 할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얼마지나서 민사소송하면 도움이 될까요?? 한 한달쯤 기다리면될까요??

 

답변 : 내용증명 보내실 때에는 '언제언제까지 돈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를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혹은 '언제언제까지 답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명시한 기한까지 친구가 답을 주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소장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도 안갚고 답도 안하고 있다'고 적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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