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5. 16:08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10분만에 끝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진짜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도 법적효력 없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보낸 사실’ 만을 입증해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무개에 대한 채권이 생겼고, 그 채권을 다른 친구에게 넘겼다고 해볼게요. 이를 어려운 법률용어로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채권양도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아무개에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내 돈, 내 돈 받을 권리를 내 친구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친구한테 갚으면 돼’라고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돈 달라고 나타나도 내가 내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내용증명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리하면, 법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만일 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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