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7. 10:30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10분만에 끝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 무시해도 되나요?
질문 : 상대방이 제게 통장내역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건 오히려 제 쪽이거든요? 이거 꼭 답변해서 제 통장내역 줘야 하나요?
답변 : 내용증명은 민법상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ex. 채권양도)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통장내역을 달라'는 내용이라면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https://smartstore.naver.com/gongbyun/products/5279127247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10분만에 끝내는 내용증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 발송하고 열흘이나 지났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0) | 2020.12.21 |
---|---|
제가 파산 회생 신청할 예정인데 내용증명효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0) | 2020.12.18 |
내용증명 보내고 몇일 후에 민사 소송 진행할수 있을까요? (0) | 2020.12.16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0) | 2020.10.07 |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다음단계는 뭐죠? (0) | 202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