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다는 것은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과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약속한 기한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통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보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후적 통고서의 양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9. 15.자로 발신인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신인이 통고한 2020. 9. 30. 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후에도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마지막으로 2020. 10. 15. 까지 연락을 기다리니, 2020. 10. 15.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만일 2020. 10. 15. 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조치 및 각종 진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어떠한 합의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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