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씨는 친구 홍길동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2%로 주기로 했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 이 녀석이 3개월이 지나자 이자도 안내고 연락두절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자도 안주더니 급기야는 손오공씨의 전화는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오공씨는 홍길동씨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손오공씨는 먼저 홍길동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홍길동씨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손오공씨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3. 30. 발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2%,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도 발신인에게 어떤 금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5. 이에 발신인은 귀하가 발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한 연락 및 만남을 기다리니 2020. 9. 30.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6. 한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될 경우, 귀하는 법에서 정한대로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발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비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7. 감사합니다.

 

 

손오공씨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진짜 갚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면 그 다음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대로 약속한 기한까지는 기다려야겠지요. 그리고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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