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서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내용증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이 저에게 안좋을거 같은데..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이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거래처는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최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시효가 짧아서 최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최고한 경우에는 아마 6개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현재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소장을 송달받으시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재판부에 고지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법원에 고지하였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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