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을 해지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소송을 걸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적어도 해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의 발송은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른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금원을 돌려준다' 혹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서 얼마를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담아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까지 00계좌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하시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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