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가 A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과 문제가 생겨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해당 판매점을 유추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고소도 아닌 진정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저보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1. 진정서, 고소장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는것으로, 수사의 개시가 가능합니다.

2. "맘카페에 제 딴에는 사람들이 판매점을 유추할수 없을거라 생각해서 올렸는데"라고 하셨는바,

경찰에서 조사 받으시게 되면

1) 자전거 판매점과 해당 사건은 자전거 주인과 질문자님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자전거 사장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글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를 받으시고 경찰에 연락하셔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지를 문의하시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납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의 프로젝트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www.tumblb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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