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트위터에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와 협력하여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 당연히 고소가능성이 있으니, 글은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https://tumblbug.com/gongbyun2020?ref=discover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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