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훼손 규정은 형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주로 나오는 법률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따라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주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혜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입니다. 규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내용

형법

307조 제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조 제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8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조 제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조 제2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70조 제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조 제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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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죄명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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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명예훼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발생하는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죄명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실제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stats.or.kr)에 따르면,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에 관련한 범죄는 언뜻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 누군가 올린 글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공익적 목적이나 특별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내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위 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갑자기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 책을 기획할 때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피의자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으나, 일상 속의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변호사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피해를 당하셨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분들, 공익적 목적에서 이 부분을 공개해도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이 책의 독자입니다.

 

이 책의 목차 

Chapter 1. 명예훼손의 모든 것

  1. 명예훼손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나. 사자명예훼손죄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1.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2.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던데,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3.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Chapter 2.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1.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를 이용하여 저에 대한 비방내용을 계속해서 적고 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나. 유튜브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하고 보니 지웠습니다. 이 사람 찾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라인드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이 사람 찾아서 고소 가능하가요?

    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법원에서 형사판결을 받으셨는데, 어떤 인터넷 신문사가 그 판결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 제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가해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와 친한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제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설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마. 제 전남편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와 있지도 않은 성적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제 아파트에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 제가 다니는 종교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는 A의 넷째부인이나 첩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일을 맘카페와 제 블로그에 후기로 올렸는데, 산후조리원측에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나. 저희 학교 학과 학생들만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밴드에 누가 총학생회장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고 하여, 제가 그 글에 ‘A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하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켰다. 그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댓글을 달자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제가 공익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소를 했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 사람 이름을 지우고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라. 제가 친한 친구에게 귓속말로 ‘너 정말 A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부적절한 사이?’라고 말했는데,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마.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접대 요구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 내용을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장선생님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래도 명예훼손인가요?

    바. 아파트 동대표인 제가 저의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사람이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문서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apter 3.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1. 당사자 쓰는 방법
  2. 죄명 쓰는 방법
  3. 고소취지 쓰는 방법
  4. 고소이유 쓰는 방법
  5. 증거수집 및 현출방법
  6.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7. 고소장 작성 예시

 

Chapter 4.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조사받을 때 메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열람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5. 자신이 하는 말과 다르게 쓰여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세요.
  6. 자신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당직변호사를 찾으세요.

 

Chapter 5.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을 때, 의견서 작성방법

  1. 의견서 표지 만드는 방법
  2. 사실관계 작성 방법
  3.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4.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5. 사실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여부
  6.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7. 비방목적이 있는지 여부
  8. 작성예시

 

Chapter 6. 고소장과 의견서 양식

  1. 고소장 양식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고자 할 때)
  2. 의견서 양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을 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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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다는 것은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과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약속한 기한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통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보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후적 통고서의 양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9. 15.자로 발신인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신인이 통고한 2020. 9. 30. 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후에도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마지막으로 2020. 10. 15. 까지 연락을 기다리니, 2020. 10. 15.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만일 2020. 10. 15. 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조치 및 각종 진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어떠한 합의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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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손오공씨는 친구 홍길동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2%로 주기로 했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 이 녀석이 3개월이 지나자 이자도 안내고 연락두절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자도 안주더니 급기야는 손오공씨의 전화는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오공씨는 홍길동씨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손오공씨는 먼저 홍길동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홍길동씨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손오공씨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발 신 인 손 오 공

주소 : 서울 000000아파트

전화번호 : 010-0000-0000

 

 

: 통고서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0. 3. 30. 발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2%,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도 발신인에게 어떤 금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귀하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발신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5. 이에 발신인은 귀하가 발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한 연락 및 만남을 기다리니 2020. 9. 30. 까지 발신인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6. 한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될 경우, 귀하는 법에서 정한대로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발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비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7. 감사합니다.

 

 

손오공씨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진짜 갚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면 그 다음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대로 약속한 기한까지는 기다려야겠지요. 그리고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약속한 기한 안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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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내용증명 보내도 법적효력 없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보낸 사실만을 입증해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무조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무개에 대한 채권이 생겼고, 그 채권을 다른 친구에게 넘겼다고 해볼게요. 이를 어려운 법률용어로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채권양도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아무개에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내 돈, 내 돈 받을 권리를 내 친구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친구한테 갚으면 돼라고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돈 달라고 나타나도 내가 내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내용증명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리하면, 법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만일 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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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내용증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우편법 제15조 제3항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가보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를 등기취급, 보험취급, 증명취급, 국내특급우편, 특별송달 등 총 2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열한 증명취급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제가목에 규정된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보냈다는 그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쓴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을 보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거에요. 우리는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이 마치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에 관하여는 우체국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우체국은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내용을 몇 월 몇 일,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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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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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우연히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 무료로 30일만 공개해주시고 계신다. 

정말 이제는 N잡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거같긴하다.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Posted by 토르월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 8. 5. 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17652

 

신용 개인정보 주고 받는다?…마이데이터, 부작용은 없을까

[앵커] 앞으로는 데이터 이동과 활용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서비스화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지, 장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일단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

n.news.naver.com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신용정보법 제2조 제9조의 2에 규정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의미한다.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동법 제2조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제1호의 3. 가목 1), 2)를 따라가보면, 

 

=>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따라가보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개인과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및 기업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시행령을 찾아보면 

"6.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라고 하여 금융위원회 고시로 다 위임해버리고 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해 본인의 의사에 맞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끌어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암안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하였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인 My Data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1) 개인의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2)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 

 

http://file:///C:/Users/user/Downloads/%EA%B0%9C%EC%A0%95%20%EC%8B%A0%EC%A0%95%EB%B2%95%20%EA%B0%84%EB%8B%B4%ED%9A%8C%20PPT(%EB%B0%B0%ED%8F%AC%EC%9A%A9).pdf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menu=7210100&no=33687

 

보도자료(상세)

[보도참고]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결과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1 첨부파일: (3) □ 금융위는 2월 20일 개정 「신용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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