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술을 마시고 저와 시비가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라 고소 취하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희 회사 신문고 메일로 저와 싸운 내용을 보내서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정규직 계약해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계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 질문자님과 싸운 내용을 회사에 보내서 그로 인해 소문이 났다면, 해당 내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요. 준비하실 증거는

1. 그 사람이 회사 메일로 보낸 사실

2. 메일의 내용

3.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들어 회사에 소문이 퍼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일의 경우 캡처하셔야 할 것이고, 

소문이 퍼진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과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시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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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선생님께 저의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리면서 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저의 불만을 말씀드리다 보니, 선생님에 대한 안좋은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때 선생님께 제가 글을 드리는게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을 다른 선생님께 보여드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학생분이 선생님 한 분에게 불만 등을 정리한 글을 드린 다면, 비록 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분이 쓰신 글을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분이 쓰신 글을 받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학생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학생분의 글을 보여주는 의미가 '학생이 이렇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썼고, 이렇게 이 학생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학생이다'라는 취지이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학생분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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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인이 인터넷 밴드에서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참다 못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라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작당하고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 우선 인터넷 밴드에서 질문자님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각 행위당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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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을 해지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소송을 걸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적어도 해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의 발송은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른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금원을 돌려준다' 혹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서 얼마를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담아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까지 00계좌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하시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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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9. 토요일 오후 13:30 정도에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서 나름 자가격리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하루면 나온다고 하였으나...

지금 검사 받는 인원이 너무 많아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실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를 따로 해주지 않았기에 

검사받고 나서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건 아닌거같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틀 뿐이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틀 자가격리 하는 것도 힘든데,,2주일이나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2020. 12. 21. 월요일 오전 10:46 이 되어서야 

음성 문자를 받았다!

 

기다려도 안나오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해볼 순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연결이 안될거다..계속 통화중이다 ㅠㅠㅠ

 

다른 지역은 하루만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적어도 서울은 지금 선별진료소 결과 나오는 시간을 48시간은 잡아야 하는 것 같다. 

 

2020. 12. 19. 13:30 검사

2020. 12. 21. 10:46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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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체육센터 임시선별진료소 후기  (0) 2020.12.19
Posted by 토르월드

우리는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310조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억나시나요?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보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는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부분이 객관적인 내용과 일치하면 된다고 보았고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기자인데,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을 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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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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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르월드

코로나가 정말 나의 턱밑까지 추격한 느낌이다. 

앞 건물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과 

그 뒷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접촉,

그 사람과 화요일에 나랑 같이 밥먹은 친구가 접촉하여, 

그 친구가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집근처 임시선별진료소로 갔다.

 

주말은 10시부터 시작인데, 

10시 20분쯤 도착하였다. 이미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대기시간은 3~4시간 걸린다고 안내해주었다. 

 

설마...한 2시간 기다리면 될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은 주말이 아니면 검사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될거라는 것은 나의 희망에 불과하였다....

 

10시 20분에 도착하여서 기다리기 시작하였는데, 1시가 훌쩍 넘어서야 대기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말이라 검사인원이 폭증하였다고 하였다. 

1시 20분 정도에 천막 안에서 대기를 시작하였다.

손소독제를 뿌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종이를 하나 준다.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체크란이 있다. 

 

그리고 또 대기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검진을 받았다!

뭔가 살짝의 고통이 있긴 하였지만, 검진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아플수 있어요~'라고 하시고 바로 끝났다. 

의료진들, 관리해주시는 분들 정말 이 추운날 하루종일 고생하시는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다. 

 

총 대기시간 : 3시간 30분 

준비물 : 핫팩 꼭!!장갑과 두꺼운 양말 필수!!

대기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핸드폰과 이어폰..배터리 풀 충전 필수다...!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가는 편이 좋을것 같다..

나는 이렇게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고 가서 오돌오돌 떨다왔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내일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다. 

검사 인원이 폭증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정말 얼른 종식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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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결과 나오는 시간 후기  (0) 2020.12.21
Posted by 토르월드

질문: 제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서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내용증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이 저에게 안좋을거 같은데..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이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거래처는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최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시효가 짧아서 최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최고한 경우에는 아마 6개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현재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소장을 송달받으시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재판부에 고지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법원에 고지하였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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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10분만에 끝내는 내용증명 : 공변

[공변] 공부하는 변호사, '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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